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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5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7번, 14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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