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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2 2015고정311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약 1년 동안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4:56경 보령시 D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친구가 살고 있는 위 D빌라에서 지내고 있던 피해자를 숨어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하여 위 D빌라에서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근처에 세워 놓은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우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세게 출발하여, 충남 서천군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야산까지 약 30km를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운전면허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차량 통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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