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J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D과 G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는 한편 피해자 N의 온 몸을 무수히 구타하고 과도로 위 피해자의 팔목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 아니라 잔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그 중 이유무죄 부분인 특수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