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G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팀,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5. 5.경 ‘CA’이라는 구인, 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해주면 일당 15만 원과 인출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3.경 구직 중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사이에, 피고인들은 통장 모집팀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전화 유인팀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유인팀의 조직원은 2015.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B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동아신용보증기금에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담보수수료, 대출신청한 내역을 차단시키는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 C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D)로 358,000원, 같은 날 C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F)로 905,000원, 2015. 6. 29. C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H)로 1,095,000원 합계 2,35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위 C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5. 6. 29.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장한평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