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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구단9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3. 3. 29.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10. 26.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4. 12. 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더플랜에서 인테리어 자재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원고는 식사 중에 반주로 소주 3잔만을 마셨고 2시간 정도의 당구와 2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한 이후에 운전을 하였던 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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