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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3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6세),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네가 뭔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네가 한 것이 뭐있냐! 왜 왔냐! 집에 못 간다”고 욕설을 하며 손가방으로 경위 C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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