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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워 있던 도중,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보시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씨발새끼, 씹새끼,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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