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워 있던 도중,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보시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씨발새끼, 씹새끼,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