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 신길로 시화 공고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죽율동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신호체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 왕 우체국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5 세) 의 양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신호위반 및 피의자 도주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