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09 2016고단1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 왕 천로 404 시화 공고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시장 길 52 정 왕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B 봉고 III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