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14:45 경 시흥시 정 왕 천로 23 소재 CKT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해송 십리로 472-11 정 왕 8 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9:40 경 안산시 단원 구 시화 벤처로 575 소재 롯데 캐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화 벤처로 651 소재 신광 정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