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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4 2017고단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0:00 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32 동남아파트 가동 앞길에서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던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해 있던 중, 운전석 뒷좌석 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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