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23:30 경 인천 남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9 세) 가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지고, 피해 자가 소리가 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23:5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식장을 발로 차 장식장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죄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때린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