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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07 2017고단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18:30 경 원주시 C, 202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D(24 세) 가 대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약 20cm , 손잡이 약 15cm ) 을 겨누어 협박하고, 발로 차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면서 식칼을 들 이대 협박하고, 식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과 배와 옆구리 사이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용돈 문제로 부친인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구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아들인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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