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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가단3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52,605원 및 그 중 70,420,765원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8. 7. 17. 원고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이자 연 7.2%, 지연이자 연 18%, 대출기간 만료일 2011. 7. 17.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이후 피고의 대출금 상환일은 2015. 7. 17.로 연장된 사실, 피고는 2018. 6. 13. 기준 원금 70,420,765원 및 87,531,840원의 이자 및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018. 6. 13. 기준 연 8.0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7,982,605원(= 원금 70,420,765원 이자 및 지연이자 87,531,840원) 및 그 중 원금70,420,765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0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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