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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3 2013고단28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 피해자 E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장부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고는 피고인 B 소유의 밀양시 F 임야 27,3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공장부지로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6. 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을 주면 현재 진행 중인 경매를 취소시킨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공장설립허가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3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1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소시키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공장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예상하고 그 신청을 취소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설립허가를 받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경 계약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E은 의료기기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소개로 2008. 6. 3.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8,6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3억 4,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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