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동시 C에서 ‘D’ 상호로 농산물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D 홈페이지 (E )를 제작하고 산림조합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문 확인, 가격 수정을 하고, 물건 포장, 배송 및 입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2012. 10. 10. 위 ‘D ’에서 청송군 산림조합으로부터 공급 받은 청송 송이 버섯 128.56kg 의 원산지를 ‘ 경북 봉화’ 로 거짓 표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통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송군 산림조합, 안동시 산림조합, 인제군 산림조합, 울진군 산림조합, 영덕군 산림조합, 청도 군 산림조합, 삼척 동해 태백산림 조합, 예천군 산림조합, 문경시 산림조합으로부터 공급 받은 합계 328,287,130원 상당의 송이 버섯 1507.65kg 의 원산지를 ‘ 경북 봉화’ 로 거짓 표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통신 판매하거나 F에 있는 체육공원 소재 ‘G ’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송이 버섯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원산지표시 위반 증거용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 판매업신고 증 사본, 송이 버섯 통신판매 택배 영수증 사본, 문경시 산림조합 회신 공문, 안동시 산림조합 회신 공문, 에 천군 산림조합 회신 공문
1. 수사보고 (D 통신판매 화면 캡 쳐), 수사보고( 타지역 산림조합으로부터 낙찰 받은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