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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3:3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 2 길에 있는 대명 루 첸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 세) 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읍 문화 12 길에 있는 진천고등학교 앞 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하차 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잠시 후 그곳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E’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신분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캡 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피해자는 진료비와 향후 기대 수명에 따른 가공 의치 비용 합계 약 1,473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손해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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