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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0 2014고정54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과 함께 2014. 3. 19.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전북 김제시 I에 있는 J의 집에 K, L, M 등이 공모하여 개장한 도박판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패를 먼저 잡는 속칭 ‘오야’인 성 불상의 N가 먼저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나머지 2패 중에서 어느 1패를 선택하여 1회당 각자 2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7~8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M,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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