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포터Ⅱ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0년,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41%)가 높았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6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