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06.10.25.선고 2006고합3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16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 (1960년생, 남자)

주거 전남 ○○군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 임태호

판결선고

2006. 10.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20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의회의원 선거구 당선자 강OC의 자원봉사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일자 불상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구민인 강□□(가명)에게 위 선거에서 강00의 지지를 부탁하는 의미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강□□(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강□□(가명)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박재현

판사모성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