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10.25.선고 2006고합3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316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 (1960년생, 남자)
주거 전남 ○○군
검사
김윤선
변호인
변호사 임태호
판결선고
2006. 10.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20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의회의원 선거구 당선자 강OC의 자원봉사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일자 불상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구민인 강□□(가명)에게 위 선거에서 강00의 지지를 부탁하는 의미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강□□(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강□□(가명)에 대한 문답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박재현
판사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