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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7.19.선고 2006고합1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19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남00 ( 490000 - 1000000 ), 농업

검사

이상길

판결선고

2006. 7. 1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역인 나주시 산포면 일대에 혁신도시가 유치되어 땅값이 10배 가량 상승하게 되자 이를 2006. 5. 31. 지방선거에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신정훈의 유치활동 덕이라 생각하고 신정훈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 2006. 5. 26. 18 : 00경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강ㅇㅇ 소유의 수박밭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강ㅇㅇ에게 ' 형님, 이 돈으로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사먹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번에 출마한 신정훈 시장에 대해 좋게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 동안 잘 해왔으니까 마을 주민들에게 잘 좀 얘기하여 이번 선거에 당선되게 좀 도와주시오 ' 라고 말하면서 현 금 10만원을 건네주어 신정훈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한ㅇㅇ, 강ㅇㅇ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강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박재현

판사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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