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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7:15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내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내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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