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6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7:15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내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내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