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1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삼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2019.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킨 점 B시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그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삼륜자동차로서 B시장 내에서 물품운송 용도로만 운행되는 것인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