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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고단4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61』 피고인은 2019. 9. 2.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정가의 75% 가격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서 쇼핑몰 의류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이체하면 대신 소액 결제를 해서 의류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I)로 1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5,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88』 피고인은 2019. 9. 4.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 F’에 접속하여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54,000원을 입금하면 218,000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 포인트를 지급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포인트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 14:30경 K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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