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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3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O호에서 모바일 AH 게임 AI에서 닉네임 ‘AJ’로 피해자 AK에게 게임 계정 ‘AL’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충전에 필요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 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8.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의 종기가 2019. 11. 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내역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32,796,4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카톡채팅 캡쳐자료), 증빙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게임머니 등의 판매 명목으로 약 3,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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