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5.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2015. 5. 30.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5. 5.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와 공인중개사인 소외 D이 피고가 마치 원고와 교체하거나 결혼할 것처럼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5. 5.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5. 5. 16.부터 2017. 5. 16.까지로 정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부동산 무상 임대차계약서,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5. 5.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