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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85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1999. 5. 1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2. 2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보증금 1억 6천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D는 2012. 2. 2. 처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9. 6.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와 E 사이의 위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796호)을 제기하여 2013. 8. 29.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D에게 환원되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F)을 하였고, 2013. 10. 2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5. 1. 2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같은 해

3.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E으로부터 보증금 1억 500만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조건으로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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