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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21 2017가단142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22,046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외 3필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알루미늄 복합판넬공사를 계약금액 407,000,000원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2. 30.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8. 5.에 40,000,000원, 같은 해

9. 24. 및 같은 해 10. 16. 각 33,000,000원, 같은 해 11. 16.에 88,000,000원, 같은 해 12. 10.에 80,000,000원, 2016. 1. 25.에 20,000,000원, 같은 해

1. 26.에 10,000,000원, 같은 해

2. 4.에 35,000,000원, 같은 해

2. 26.에 10,000,000원, 같은 해

6. 10.에 20,000,000원, 같은 해

6. 15.에 20,000,000원, 이상 합계 389,00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3-1 ~ 3-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8,000,000원(= 407,000,000 - 389,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갑종 방화문 문틀 하부를 도면대로 시멘트 몰탈로 충전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31,710,813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본소 청구에 대하여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상계 후 남은 손해배상금 13,710,81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을 8호증의 1 ~ 8, 증인 E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갑종 방화문 문틀 하부를 도면대로 시멘트 몰탈 충진을 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도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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