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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 내로 23길 57에 있는 원 묵 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순찰차를 피하여 도주하기 위해 순찰차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 중이 던 경찰 관인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결과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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