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 내로 23길 57에 있는 원 묵 중학교 정문 앞 도로를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순찰차를 피하여 도주하기 위해 순찰차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 중이 던 경찰 관인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순찰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결과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