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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0 2017고합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3. 26. 04: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통신 골목 쪽에서 2.28 기념 중앙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9 세 )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검문에 불응하고 직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히고 곧바로 뒤따라온 피해 자로부터 앞을 가로막히자 다시 후진하여 도망을 가 던 중, 다시 뒤따라온 피해 자로부터 앞을 가로막히는 등 도주를 제지 받게 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떨어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여 도주를 하던 중 위 경찰관을 돕기 위해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H(32 세 )로부터 도주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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