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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4나2237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4. 12. 18.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16. 직권으로 이 사건이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2,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4. 29. 2014마409호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은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부터 15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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