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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3나78381
위법행위의 구성여부확인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3. 4. 29.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15.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4. 21.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5. 5. 4.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5. 12.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원고의 즉시항고 취지의 이의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 위 항고장각하명령이 2015. 6. 10.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부터 14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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