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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나304370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5. 6. 21.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12. 18. 2015마4339호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결정의 고지일 및 그 확정일부터 15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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