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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누52451
조합원지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자 2014. 6. 2.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16. 직권으로 이 사건이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19. 2014무495호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은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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