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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2.3.선고 2009구단10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009구단 10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고

김A (51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재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D

소송수행자 이E, 양F

변론종결

2010. 1. 20.

판결선고

2010. 2. 3.

주문

1.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병원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8. 5. 13. 15: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증세 등이 나타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5. 2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령의 나이에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일 13시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2006.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식당에 파견되어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반찬 만들기 전담, 3층 입원실 환자 배식, 식판 수거, 환자 특별식 만들기 등이다.

(나) 이 사건 식당에는 원고 외에 4명의 조리사가 더 근무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오전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2명은 오후 근무를 하였으나, 원고는 06:00경부터 20:00경까지 종일 근무를 하였고, 처음에는 한 달에 4일가량 휴무하였다가 2007. 12.경부터는한 달에 2일가량 휴무하였다.

(다) 통상 이 사건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아침식사 반찬은 4가지이고, 점심 및 저녁식사 반찬은 각 5가지이며, 아침 및 저녁 식사는 각 100명분 정도이고, 점심은 130 명분 정도이다.

(라) 원고의 하루 일과는 06:00경 출근, 07:00경까지 아침 환자식 만들기, 07:30경부터 3층 입원실에 식사 배달과 아침 식사, 08:30경 식판 수거, 그 후 점심 식사 준비, 12:00경부터 식사 배달,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점심 식사, 그 후 16:00경까지 간단한 업무 수행 및 휴식, 16:00경부터 저녁 식사 준비 등 위와 같은 업무 수행, 20:00경 퇴근의 순서였다.

(마) 원고는 하루 13시간 근무기준으로 시급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소외 회사의 근무현황에 따르면, 원고는 2007. 7.에는 227.5시간 근무, 4일 휴무, 2007. 8.에는 292.5시간 근무, 4일 휴무, 2007. 9.에는 286시간 근무, 4일 휴무, 2007. 10.에는 324.5 시간 근무, 3일 휴무, 2007. 11.에는 320.5시간 근무, 4일 휴무, 2007. 12.에는 366시간 근무, 2일 휴무, 2008. 1.에는 377시간 근무, 2일 휴무, 2008. 2.에는 331.5시간 근무, 2 일 휴무, 2008. 3.에는 377시간 근무, 2일 휴무, 2008. 4.에는 377시간 근무, 1일 휴무(2008. 4. 8.), 2008. 5.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145시간 근무, 1일(2008. 5. 6.) 휴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원고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소재 자택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 소재 이 사건 식당까지 시내버스로 출퇴근하였다.

(사) 원고는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8.5.13. 15: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기기를 다루던 중 왼쪽 발과 팔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으로 넘어지려는 증세가 나타났다.

(아) 한편, 원고는 1951. 9. 27.생 여성으로 신장 163㎝, 체중 69kg이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으며, 2007. 11. 26.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비만 1단계로 측정되었고, 혈압이 189/113㎜Hg으로 측정되어 질환의심(R)의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에 대하여 관리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배C) 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태로 내원하여 항혈소판제제, 뇌 보호제, 혈류개선제 등을 처방하였고, 장애 여부는 추후 평가이며, 보행불능상태로 입원치료를 요한다.

(나) 피고 자문의

1) 지사 자문의 1. : 기준상 과로 불인정 되고, 특이사항이 없다.

2) 지사 자문의 2. : 고혈압 미관리 상태이고, 과로를 입증할만하지 못한 상태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인다.

3) 지사 자문의 3. :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4) 지사 자문의 4. : 과로 및 초과근무, 스트레스 없는 것으로 보여 불승인함 이 타당하다.

5) 지사 자문의 5. : 뇌혈관 질환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관련조건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6) 지사 자문의 6. : 업무력을 봤을 때 과로를 인정할만한 사안이 없다.

7) 지사 자문의 7. : 업무량 과중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규정상 인정 어렵다.

8) 본부 자문의 : 원고의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는 뇌경색으로 요양신청한 환자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의증) 및 위험인자(뚜렷이 밝혀진 것은 없음)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개월간은 한 달에 2일 정도만을 휴무하면서 하루에 13시간 가까이 근무하였으므로, 56세 고령의 여성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달 전인 2008. 4.에는 4. 8. 단 1일만을 휴무한 뒤 2008. 5. 6. 휴무하기까지 27일을 연속 근무하여 육체적 피로가 장기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점, ④ 원고는 비록 2007. 11. 26.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고혈압이 당초 원고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던 점, ⑤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더하여, ⑥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점, ⑦ 피고 자문의들 소견의 근거가 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에 더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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