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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2도1286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지방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방공무원이 M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지방공무원이 M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원이 되거나 가입한 때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1.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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