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당법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 제84조, 제6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 및 공무원 등이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나 지방공무원법위반죄는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가입행위 완료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이나 후원회원(후원당원)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는데, 피고인 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완료시점부터 기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P, T, V, W, AF(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