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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6369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BR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BR당에 당원 또는 후원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나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해당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원이 되거나 가입한 때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소장변경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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