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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5949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및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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