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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0494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3. 11.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HU스타일130’이라는 서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2. 3. ‘B’라는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오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없이 이를 사용하여 위 블로그를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9.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서체파일의 경우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서체파일 제작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그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가 2017. 6. 9.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수사결과, 피고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뒤 이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로부터 의뢰받은 ’B‘ 블로그의 ’오빠‘ 문구 이미지를 제작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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