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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4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내지 기망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D고등학교 매점 건에 대하여 별도로 원고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성공보수금 400만 원을 반환해야 하고, 피고 C은 프랜차이즈계약서상 계약 완료 후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C이 피고 B에게 E고등학교 매점 입찰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D고등학교 매점 입찰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타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수락으로 피고 C이 원고를 대리하여 D고등학교 매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점, 그 후 원고는 피고 C과 D고등학교 매점에 관하여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D고등학교에서 매점 운영을 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상 창업대상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처음에는 E고등학교를 창업대상물로 하여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원고의 동의하에 창업대상물이 D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성공보수금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은 2011. 10. 21.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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