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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6 2017가단53376
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경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경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대금 80억 원에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일부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2억 원(계약시 1억 원, 매각기일 지정시 1억 원), 잔금 78억 원이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⑤ “잔금지급기한”은 2016. 9. 30.로 한다.

다만,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배당일이 잔금지급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잔금지급기한은 실제 배당일로부터 10영업일로 한다.

⑥ “경매절차”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를 의미한다.

제4조(양도대금의 지급) 원고는 양도대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피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여 잔금지급기한 내에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본조에 따른 잔금지급으로 간주한다.

제7조(양도 대금, 대금지급기일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 본건 계약은 자동해제 된다.

1. 원고가 양도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여 매각대금의 납부로서 잔금지급에 갈음할 의사를 표시한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가 계약체결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전액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①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①항의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까지의 잔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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