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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6가단52503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각 한강사업본부장 명의로 원고 A에 대해서는 2016. 3. 11.에, 원고 B에 대하여는 2016.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산하 한강사업본부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2016. 2. 24.자 ‘2016년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C지역)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여, 2016. 3. 4. 한강공원 C지역 자전거대여점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3. 11. 원고 A에게 허가기간은 실제 사업개시일(2016. 4. 11.)부터 2년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행정재산인 위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8개소(점용면적 3,807㎡, 이하 ‘이 사건 C대여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허가 조건 중 중요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원고 B도 피고의 2016. 3. 4.자 ‘2016년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D지역)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여, 2016. 3. 15. 한강공원 D지역 자전거대여점 사업자로 낙찰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3. 22. 원고 B에게 허가기간은 실제 사업개시일(2016. 4. 6.)부터 2년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행정재산인 위 한강공원 D지역 자전거대여점 4개소(점용면적 1,620㎡, 이하 ‘이 사건 D대여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사용수익 허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허가 조건 중 중요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그런데, 이 사건 C 및 D대여점의 각 기존 사업자들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대여점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허가처분 직후 곧바로 이 사건 각 대여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다가, 기존 사업자들이 2016. 4. 20. 이 사건 각 대여점으로부터 철수하고 2016. 5. 2. 위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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