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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7 2017가단3741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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