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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6 2019가단35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11.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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