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과 법률상 부부 사이였는데, C는 D 사이에는 E(2011. 12. 10. 사망하여, E의 자인 F, G, H이 E의 재산을 상속함), I, J, 피고 4명의 자녀를 두었고, K과 사이에는 혼인외 자로 L과 원고를 두었고, 이후 D이 1992. 6. 14. 사망하자, 이후 M과 재혼하게 되었다.
나. C가 2011. 8. 6. 사망한 이후, C의 자손으로 원고를 제외한 F, G, H, I, J, 피고는 2012. 1. 25. L과 L의 자인 N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3613호로 유류분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2013. 4. 24.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 L은 경상북도 칠곡군 O 대 866㎡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I, J, B(이 사건 피고), 소외 A(이 사건 원고)에게 각 3/20 지분, 원고 F, G, H에게 각 1/20지분, 원고 M에게 2/20지분에 관한 2011. 8. 6.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 I, J, B(이 사건 피고), F, G, H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그런데, L은 이 사건 관련부동산을 위 조정에 따라 그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2013. 9. 23. P에게 이 사건 관련부동산을 4억 9,300만 원에 처분한 후, 여러 비용을 공제한 뒤 위 조정조항의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인 8,220만 원을 원고를 제외한 I, J, 피고, F, G, H에게만 각 지급하였다
(F, G, H에게는 합계 8,220만 원). 라.
이에 원고는 2014. 2. 12. L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663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L이 원고에게 8,2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