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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2가합52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피고 C, 피고 D, 피고 I, 피고 J, 피고 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L과 피고 E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들로 원고 B, 피고 C, D, F, G, H을 두었고, 1979년경부터 M라는 상호로 채소도매업을 하여 왔다. 2) L은 N, O, P, Q, 피고 K과 함께 자본을 출자하여 1996. 1. 17. 농수산업의 경영 및 농수축산물의 저장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3) L은 1998. 4. 9.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원고 B은 원고 법인의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4) L은 2008. 2. 8. 사망하였다.

나. 원고 B의 원고 법인 운영과 피고들과의 분쟁 1) 망 L의 사망 이후 원고 B이 원고 법인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법인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원고 B과 망 L의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 E, G 등이 2010. 10. 6.경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원고 법인의 사무실 및 작업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C, D, E, F,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카합72호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3. 이를 일부 인용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이후 피고들 측에서 2011. 6. 8.자로 원고 법인의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전 이사들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C, D, I, J를 원고 법인의 이사로, 피고 K을 원고 법인의 감사로 각 선임하고, 피고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위 의사록에 기하여 원고 법인의 등기부에 피고 C이 대표이사 겸 이사로, 피고 D, I, J가 이사로, 피고 K이 감사로 각 등기되었다.

3 원고 B 등은 2011. 6. 16. 원고 법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564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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