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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33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일 오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베푼 각종 호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중독 및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증인(피해자)에게 자기 방으로 오라고 말하여 방안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증인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이 증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반쯤 벗겨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돌렸다. 그 후 증인이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나갔다. 질이 찢어졌는지 피가 나 상처가 오래 갔고 아팠다. 같은 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북엇국을 갖다 주고 피고인의 빨래를 널어주었으며 바지 기장을 줄여 주고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주었으며 (증인의 돈으로) 막걸리를 사다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피고인이 저를 밀어서 방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겁이 나서 피고인을 옆으로 밀치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의 손목을 꽉 잡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고시텔은 방음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치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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