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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44897
양수금
주문

1. 피고 J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피고 J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피고 J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AB, 1층’로 발송하였고, 피고 J은 2014. 7. 24.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② 제1심 법원은 그 후 각 변론기일 통지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원고의 준비서면 등을 피고 J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각 서류를 송달하였다.

③ 그러던 중 제6차 변론기일 통지서가 다시 피고 J의 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2015. 12. 9. 피고 J의 친지인 AC가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 J은 2016. 1. 22. 열린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며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④ 그러나 2016. 3. 30.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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