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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나4979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G, 105동 2201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를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주소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고, 2015. 4.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이에 제1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5. 5. 14. 조정회부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위 조정회부결정 및 조정절차에서의 조정기일통지서, 강제조정결정, 원고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모두 이 사건 주소에서 직접 송달받은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5. 11. 16.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한 사실, ⑤ 제1심 법원은 2015. 12. 21.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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